인권위 "언론사 제보 우려 수감자 서신검열은 인권침해"

뉴스1 제공  | 2018.10.12 08:55

구치소 "과거부터 상습 진정 이력…법한 조치였다"
"전력은 검열이유 안 돼…신체·통신 자유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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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 제보를 한다는 이유로 구치소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서신을 검열하거나 수용자를 징벌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와 수용차 징계 의결 취소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목격한 교도관들의 가혹행위를 적은 서신을 B방송사와 C신문사에 보내려 했지만, 구치소장이 그의 서신을 검열한 뒤 발송을 거부하고, 오히려 징벌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A씨는 구치소장은 자신을 이유 없이 전사영상장비가 설치된 방에 수용시켰고, 교도관들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조사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구치소장은 'A씨가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왔고,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점을 감안해 서신을 검열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A씨가 적은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구치소장은 또 '서신 검열과 발송 불허, 징벌 의결 등 조처는 관련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A씨를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자살 사고 등의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A씨는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치소는 '3월9일과 13일 각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했다'며 '관규위반에 대한 조사에서 미란다원칙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인권위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서신검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5곳이 전체 검열건수의 97%를 차지하는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검열 서신 건수 대비 발송 불허 건수는 1.64%에 그쳤다.

인권위는 "A씨가 과거 인권위 진정을 자주 했다는 전력이 A씨의 서신을 검열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구치소장은 서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정보 없이 단지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검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치소장의 처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인권위법'을 위반해 A씨의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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