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행정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은철) 증인은 책임감을 느끼는가"라고 한 질문에 이 전 위원장이 "절대 불법적인게 아니다 기술적 부분 오해가 있었다"며 극구 반발하면서 시작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30년된 원자력발전소인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도록 처분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기간은 1982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30년이었는데 원안위 측은 2015년 2월 이 신청을 허가했다. 당시 위원장이 이은철 증인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이 전 위원장은 "1심 판결에서 R7 규정을 안지킨 점이 문제가 됐는데, R7은 캐나다 안전기준 중 하나일 뿐이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들여왔고 우리(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만 맡았다"며 "우리 법엔 R7이 없다. (R7의 수준에 맞는) 기본 철학은 다 반영했다. 항소심을 봐달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원안위 위원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한 점과 관련, 이 전 위원장은 "원안위가 심의의결 기구와 행정사무보는 2개를 다 원안위라고 해서 생기는 오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수원 회의 한 번 참석한 적 있는데, 원전 부품 비리에 관한 정책자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증인의 발언이 끝나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은철 증인은 위증 혐의가 있다 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월성 1호기 연장관련 감사 때 제가 그자리 있었고, 회의 진행과정을 다 봤다"며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했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인해 안전 규정을 강화했고, 199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2호기부터 R7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R7은 월성 1호기 운영 이후 적용 이후 월성 2,3,4에 적용된 기술임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명시됐다"며 "논란이 끝난 부분을 이 전 위원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이 "당시 원안위원이던 조성경 위원은 2011년까지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 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위원으로 위촉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10조 1항5호 위반이다"며 "(당시)현장에서도 계속 문제제기 했지만 강행했고, 다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위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박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원내 대표까지 하신 분이 위증을 단정하고, 고발 운운하면 안된다"고 큰 소리로 제지했다. 우 의원도 "현장에서 본 사람으로 과정을 다 알고 위증이라고 확신한다"고 맞받아쳤다.
홍일표 위원장은 "위증여부는 회의 간사상의해서 결정할 문제다"며 "(우 의원은)위증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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