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8월27일부터 9월2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한 가운데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만7044개소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8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2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적발 품목은 축산물이 225건(돼지고기 146건, 소고기 64건, 닭고기 15건)으로 전체 39.8%를 차지했다. 이 밖에 배추김치 141건, 떡류 5건, 고사리와 도라지, 과실류, 건강기능식품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계기관간 중복단속에 의한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 식약처, 수품원 등 관계기관과 점검업체 현황을 공휴하는 한편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 효율을 높였다.
농관원 조재호 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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