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이동걸 산은 회장 "한국GM 분리주총 열면 비토권 행사"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김하늬 기자 | 2018.10.10 18:10

"18일 전 가처분 결정 기대…'한국GM 10년생산' 취지 어긋나면 소송 근거될 것"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동걸 KDB산업은행(산은) 회장은 10일 한국GM 법인 분리 추진에 대해 "(의결 금지를 위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만일 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GM 1대주주인 GM본사(83%)는 한국GM 부평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를 분리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계획을 지난 4일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오는 19일 주총을 개최해 최종 결의할 계획이다. 2대주주(17%)인 산은은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인천지법에 주총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이 회장은 "이사회·주총 강행으로 소수주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며 "18일 이전에 법원의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산은과 GM본사의 입장이 다른 만큼, 법적 다툼과 추가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법인 분리가 비토권 대상에 해당되는지 기본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아 양측의 추가 분쟁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추가적인 본안 소송이 있을 것"이라며 "(GM-산은간) 기본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10년간 한국GM의 생산활동을 보장받은 것인 만큼, (법인 분리가) 그 계약에 어긋난다면 소송의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서 취지에 위배될 수 있는 (법인 분리와 같은) 잠재적인 사항은 수도없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계약서에 비토권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며 "(법인 분리가) 기본계약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한국GM의 신차배정 상황에 대해선 "계획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SUV 차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이며, 이를 위한 시설투자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감에서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식 경로로 확인한 결과, 한국GM은 법인 분리 후 고용승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 회장은 "분할되더라도 한국GM의 모든 (기본계약서 합의) 조건은 두 개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야 한다"면서 노사간 협의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폐쇄된 한국GM 군산 공장의 재활용 방안을 GM에 맡겨놓기보다는 정부와 산은·캠코가 매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문에는 "정부와 시장에서 많은 방안을 검토·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군산 공장 활용을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인천지법의 가처분 결정과 19일 주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오는 29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재소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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