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반대' 차량 유리창 훼손 시위대 구속영장 기각

뉴스1 제공  | 2018.10.10 16:55

법원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석방된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의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단체 회원들 및 경찰 등이 김 전 실장이 탑승한 차량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2018.8.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되던 날 김 전 실장이 탄 차를 가로막고 유리창을 부순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된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과 한규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8월6일 김 전 실장이 석방된 이후, 김 전 실장이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고 부순 시위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같은 시위에 참여했던 다른 시민활동가 9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 석방 반대집회를 진행하다가, 김 전 실장이 구치소에서 나와 준비된 차량에 오르자 욕설을 퍼붓고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김 전 실장이 타고 있는 차량을 주먹 등으로 내리쳐 앞 유리창을 파손하고 차량 곳곳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6일 구속기간 안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 심리를 끝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지난 8일 61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한 김 전 실장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아이 낳으면 1억 지원, 어때요?" 정부가 물었다…국민들 대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