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국토 공공기관 퇴직후 '경력 뻥튀기' 만행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8.10.10 16:09

235명의 허위 경력증명서 최종 적발, 국토부 1년 가까이 "처분 진행 중"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업체에 재취업한 후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행위가 심각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토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허위경력 현황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퇴직자 913명 중 4분의 1(235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됐다.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를 추가 점검하고,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분석한 결과다. 특히, LH는 점검대상 퇴직자 전체 357명 중 131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7%에 달하는 퇴직자의 경력이 부풀려졌다.

LH와 한국도로공사에선 경력확인서를 위조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까지 적발됐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기업 대표 명의의 경력 확인서를 건설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력을 조작하고 위조한 대표 직인으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단 얘기다.


이렇게 허위 경력자들이 취업한 109개 업체는 부풀려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총 4192억원 상당의 공공발주 용역 318건을 수주했다. 이 중 LH 출신 허위경력자 61명이 참여한 업체는 158건으로 2338억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절차 중이며, 처분 확정되면 조치 예정이란 입장이다. 이현재 의원은 "이미 10개월이 지났지만 허위경력 불법수주 행위에 대해 관련업체에 대한 용역취소 등의 제재가 1건도 없다"며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유보해 선량한 업체의 피해를 방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공공기관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면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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