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연구센터 "예금보험제도 없으면 뱅크런 가능성 최대 3배"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8.10.10 11:53

예금보험제도 국내 첫 실증연구…비보호예금 인출위험, 보호예금보다 1.55~3.35배 높아

/자료제공=예보

예금보험제도가 없으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발생 가능성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는 지난해 구축된 부실저축은행DB를 이용해 뱅크런 위험 발생 시 예금인출 요인과 예금보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이론적으로 뱅크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다. 국내에서는 이번 연구가 첫 실증연구이며 해외에서도 인도(Iyer and Puri, 2012), 미국(Martin, Puri and Ufier, 2018)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연구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행태를 분석했다. 2011년 1월14일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후 부산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이 급증했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1년 2월17일 부산저축은행도 영업정지됐다.

연구결과,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는 보호예금의 인출위험을 낮추고, 비보호예금의 인출금액을 감소시켜 뱅크런 위험을 억제했다.

우선 비보호예금의 인출위험은 보호예금의 인출위험보다 1.55~3.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금보험제도가 없으면 예금자들의 인출 가능성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 비보호예금 인출 시에도 전액인출보다는 부분인출을 통해 잔액을 보호한도 이내의 최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호한도 초과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들도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셈이다.

반면 보호한도 초과예금을 보유한 해외 예금자들은 전액 인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예금자들의 행태와 대조적이었다.

이밖에 예금자와 은행의 거리, 예금상품의 특성 등도 예금인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예금자 거주지가 저축은행과 가까울수록 인출위험이 높으며, 예금에 세제혜택이 있거나 잔여 만기가 길수록 인출위험이 낮았다.

예금보험연구센터는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 및 보험금 지급 관련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위기 상황에서 뱅크런 위험이 낮아진다"며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2. 2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3. 3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4. 4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
  5. 5 '코인 천재' 아내, 26억 벌었다…명퇴 남편 "내가 요리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