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이다.
지난 5년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해 적발된 건이 1만5127건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해 적발된 건이 2913건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해 적발된 건이 3397건 등이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며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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