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교원 징계 강화…미성년자 몰카·성희롱땐 최고 파면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8.10.09 09:40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령·징계양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비위 교원 징계기준 수정내용 현황(자료: 교육부)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특히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에 대해선 더 엄격한 양정기준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징계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 6명(위원장이 지정)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징계령은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정하고 회의 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와 징계 의결 요구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개정 징계양정 규칙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토록 했다. 기존 시행규칙은 2차 피해와 관련해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아울러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몰카)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말 개정·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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