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1심 징역 1년6개월 불복 항소

뉴스1 제공  | 2018.10.08 20:05

허현준·오도성도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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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최초로 보수단체 지원 방안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단체명과 자금 지원 목록까지 보고받고 실행을 지시했다"며 "보수단체를 활용하고 비서실 조직의 지위를 이용해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기간 안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 심리를 끝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8월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실형 선고에 따라 61일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한 김 전 실장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한편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허 전 행정관과 블랙리스트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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