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법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인용"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18.10.08 17:18 모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모다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정지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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