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 예산 39%↑…사망사고 확 줄인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10.09 12:00

2013년부터 시설 설치한 현장 추락 사망사고 전무…예산 증액으로 1123개 건설현장 추가 혜택 기대

안전조치가 미흡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2857개 현장에 머물렀던 혜택이 내년에는 3980개 현장으로 확산돼 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로부터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39%(93억원) 늘어난 331억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추락재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지난해 전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의 52%(506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이 중 54%(275명)가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였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2013년부터 공사비용 20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에 필요한 임차 및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건설업 클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억원 미만 공사는 설치비용의 65%, 3억원~10억원 미만 공사는 60%, 10억원~20억원 미만 공사는 50%를 지원한다. 한 현장에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2개 현장 이내에서 지원한다.

단 토목건축공사업 중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업체,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3~2017년 정부지원을 받아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건설현장은 설치하지 않은 현장보다 추락재해가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정부지원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련 예산도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238억원, 내년 331억원으로 늘어났다. 2017년 지원을 받은 건설현장은 2380곳이었다. 올해 2857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는 예산 증액에 힘입어 3980곳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추락방지시설 설치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됐으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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