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피소…"사실과 다르다"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 2018.10.08 16:52
배우 조재현.
배우 조재현이 지난 7월 추가로 성폭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조재현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소송 자체가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7월 조재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8일 뉴스1과 통화에서 "A씨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청구인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조정으로 사건을 넘겼고 조정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했는데,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재현은 '미투' 폭로 한달 뒤인 지난 3월 MBC 'PD수첩'을 통해 김기덕 감독과 함께 영화 현장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재일교포 여배우 B씨가 지난 6월 20일 조재현에게 2002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재현 법률대리인 측은 "성폭행이 아닌 합의된 관계였다"며 B씨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갔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2. 2 "이선균 수갑" 예언 후 사망한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맞췄다
  3. 3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4. 4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
  5. 5 1년에 새끼 460마리 낳는 '침입자'…독도 헤엄쳐와 득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