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잡고 공소시효 넘긴 범죄자'…8년간 5만명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18.10.08 12:04

[the300]금태섭 민주당 의원 "검찰, 피의자 소재파악에 더 힘써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도피해 행방을 알 수 없는데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8년간 5만명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 5만55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8월 이미 1만742명을 기록해 최근 8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해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발생한다. 피의자나 참고인을 찾지 못해 수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기소가 가능한 시점인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수사나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2011년 3899명에서 2014년 8201명으로 꾸준히 늘어난 후 2015년 494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이듬해부터 다시 매년 증가했다.


/자료=금태섭 의원실

해외로 도피한 기소 중지자도 적지 않았다. 국외 출국 기소 중지자는 2013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2853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914명은 지명수배자들이다. 국외 출국 기소 중지자들은 주로 중국과 필리핀, 미국 등으로 도피했다. 지난해에는 611건으로 2013년(367건)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013년 수준인 356건의 국외 출국 기소 중지자가 발생했고 이중 83명이 지명수배자로 파악됐다.


금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 잠적 등 범죄자 소재 파악을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들의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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