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젠·넥스지 등 5개사,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18.10.08 07:4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이젠과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이 법원에 신청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레이젠 등 5개 상장사는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었다. 거래소는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상장폐지 효력이 계속 유지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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