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오렌지라이프 인수 심사, 고민 깊어진 금융당국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변휘 기자 | 2018.10.09 19:07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 "금융지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아니지만..."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한금융의 오렌자라이프(옛 ING생명) 인수 심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권에선 조 회장의 구속 여부와 함께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 인수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결정한 신한금융은 조만간 금융당국에 인수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이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는 박 전 회장이 사퇴하고 새 경영진이 선임된 후인 지난달 겨우 마무리됐다.


지배구조법 31조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때 최대주주는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 등은 심사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도록 해 놨다.

금융지주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님에도 DGB금융의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제동이 걸린 이유는 경영 안정성 때문이었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시 사업계획을 심사해야 한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받은 박 전 회장의 불투명한 거취가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수승인 심사가 중단된 것이다.

DGB금융은 심사가 중단된 만큼 신한금융도 비슷한 상황에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한은행 등 주요 계열사 CEO들의 임기가 내년 초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조 회장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경우 그룹 전체의 경영이 불안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오렌지라이프 인수 승인 심사가 들어오면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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