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10일까지 암보험금 지급계획 내라"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8.10.08 04:20

삼성생명에 대한 분조위 '지급 권고' 참고해 의견서 제출..보험사 "보험금 지급 압박" 반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오는 10일까지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한 암보험금 지급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삼성생명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사례와 유사한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주문이지만 보험사는 일괄지급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에 오는 10일까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둘러싼 민원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할지 말지 지급 의견서와 해당 결정을 한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1013건이다.

금감원이 보험사에 이같은 주문을 한 건 지난달 18일 분조위의 권고 때문이다. 분조위는 유방암 환자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2000년 3월 삼성생명 암보험에 가입한 이 환자는 지난해 8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약물 치료를 받던 중인 지난해말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암보험 약관은 ‘암의 직접치료’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토록 돼 있는데 분조위는 해당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도 “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해석했다. 해당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치료’로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

반면 같은날 분조위는 비슷한 안건인 교보생명 민원에 대해선 암 치료가 끝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 .

금감원은 앞서 요양병원 입원비 민원이 급증하자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3가지 유형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의견을 보험사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가 논란이 커지자 분조위에 안건으로 올렸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아직 분조위 권고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조위가 조정 결정을 내리면 20일안에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에 이어 암보험에 대한 분조위 권고마저 수용하지 않으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금감원이 유사한 민원에 대한 처리 계획서를 내라고 주문하자 보험사들은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압박으로 해석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약관 문제였던 즉시연금과 달리 암보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혀 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 내용을 금감원이 개별 보험사에 통지한 것은 즉시연금에 이어 암보험이 두 번째”라며 “암보험은 즉시연금과 달리 분조위에 올라간 1건에 대해서만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 취지를 참고해 자율조정 방식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라며 “암보험은 똑같은 상황이 없고 치료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이)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보고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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