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알쏭달쏭' 소득 기준…중산층은 누구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8.10.07 17:15

162조 복지예산, 내 몫은…중산층까지 적용받는 주택·세금 정책은 연소득 7000만원 기점인 경우 많아

편집자주 | 정부는 올해 145조원, 내년에 162조원을 복지예산으로 배정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 하지만 집행과정에선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왜 혜택을 못 받냐”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를 소득수준에 따라 정리해본다.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을 가르는 공식 기준은 중위소득이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일렬로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을 각각 중위소득의 50% 이하, 50% 초과~150% 이하, 150% 초과로 정의하고 있다.

올해 4인 가구 중위소득 451만9000원을 대입하면 저소득층은 월 소득이 225만9500원 이하인 가구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경계 짓는 월 소득은 677만8500원이다. 월소득은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구한다. 2016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비중은 각각 17.9%, 57.5%, 24.7%다.

저소득층 개념은 정부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쓰인다. 우선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다. 이들은 주거,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받는다.

새로 생기는 제도 가운데선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설계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60~70% 선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OECD가 정의한 중산층 개념은 다소 넓다. 소득이 저소득층보다 약간 많은 가구부터 고소득층에 버금가는 가구까지 포괄한다.

정부 정책을 보면 중산층 기준은 좀 더 구체적이다. 정부는 연 소득 7000만원을 기점으로 주택, 세금 정책을 짜는 경우가 많다. 연 소득이 7000만원이면 월급은 583만원이다. 중위소득의 129% 수준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 예다. 제도 실효성을 다해 폐지 여론이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6년 말 연봉 70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고소득자일수록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 공제액도 큰 점을 감안했는데 고소득자 기준을 연봉 7000만원 초과로 봤다.

다른 세제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도 연봉 7000만원 근로자까지 혜택받는다.

단 부부 연봉이 모두 7000만원에 근접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훌쩍 넘는다. 주택 정책은 기준이 더 엄격하다. 디딤돌대출 같은 주택 구입자금 지원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다.

정부 지원 여부로 본 고소득층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가늠할 수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월급 기준으로 3인 가구는 1170만원(아동 1명) 이상, 4인 가구는 1436만원(아동 2명) 이상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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