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뇌물' 신동빈 오늘 2심 선고…석방 여부 주목

뉴스1 제공  | 2018.10.05 06:05

신동빈, 1심서 70억원 뇌물공여 인정…법정구속
1심 '묵시적 청탁' 판단 2심도 받아들일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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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스1DB) © News1 박세연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5일 이뤄진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 회장이 이날 석방될지, 아니면 1심처럼 재차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오후 2시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2015년 11월)하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2016년 3월11일)과 박 전 대통령(2016년 3월14일)을 만났다. 이후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2016년 5월)했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2016년 12월)됐다.

1심은 이런 정황 등을 볼 때 롯데가 건넨 70억원이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하는 등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1심의 논리를 강화했다. 신 회장 측은 "정부의 요구에 어떤 기업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며 1심이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인 묵시적 청탁을 반박하는 데 공을 들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롯데 측의 주장대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본다면 신 회장은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뇌물공여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신 회장이 그룹의 급여 자금을 횡령한 '경영비리'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 밖에도 항소심은 이날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6) 등 총수 일가에 대해서도 선고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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