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학원비 꼭 선불? "이제 외상됩니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18.10.05 04:32

[피플]장윤석 학생독립만세 대표 "후불제서비스로 학생 스스로 교육 가능케 지원"

"과외·학원비가 외상이 되나요?"

후불제 교육중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학생독립만세의 장윤석 대표(31·사진)가 올해 3월 창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장 대표는 국내 처음으로 과외비를 후불제로 지급할 수 있는 교육중개서비스를 선보여 사교육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사명은 학생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장 대표는 학생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중공업과 CJ ENM으로 2차례 회사를 옮기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기대와 달랐던 직장생활을 접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들어갔다. 학교 동기들과 우연찮게 창업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창업에 눈을 떴다. 그러나 처음부터 후불제서비스를 생각한 건 아니었다. 2015년 첫 창업 때는 대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많이 선택하는 과외를 단순히 관리·중개하는 서비스를 떠올렸다. 중·고등학생 시절 과외를 받아보고 대학생 때는 과외로 돈을 벌기도 한 경험이 밑천이 됐다.

당시 과외중개서비스 ‘어몽’을 운영하면서 장 대표가 만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백 명에 달했다. 고액의 과외비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의식을 품게 된 것은 이 즈음이었다. 어몽에서 과외를 받은 고등학생이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는 얘기가 후불제서비스의 아이디어가 됐다. 장 대표는 “만나본 학생들은 대부분 과외수업을 받으면서도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며 “자기가 비용을 책임지는 방법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덜 미안할 것같다는 얘기가 마음에 와닿아 후불제를 떠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후불제서비스는 학생들이 학생독립만세와 등록·제휴한 과외선생님에게 수업을 먼저 받고 과외비는 정해진 기간 후에 갚는 방식이다. 다만 신청자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학생의 학습의욕과 채무상환 의지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다. 과외비는 시간당 정액제를 채택해 기존 고액과외 대비 반값 수준으로 낮췄다. 과외를 받은 학생은 대학에 진학한 뒤 1학년 2학기부터 매달 수업료를 분납하거나 과외를 받은 시간만큼 무료 과외수업으로 현물 상환도 가능하다. 대학진학에 실패하면 일정기간 상환유예도 가능하다.


당장 돈을 안내도 원하는 과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후불제서비스를 신청하는 학생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7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후 최근까지 1년여 동안 이 서비스를 신청한 학생은 2000명 넘는다. 이 가운데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한 학생은 500명 정도다. 학생독립만세의 취지에 공감해 선생님으로 지원한 대학생도 1500여명에 달했다. 지난달부터는 후불제서비스 영역도 개인과외에서 일반 학원까지 확대했다. 입시학원과 미용·제빵·간호·코딩·디자인 등 취업교육학원 15곳과 제휴를 맺었다.

초기에는 학생들이 수업만 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채무불이행 우려를 줄이기 위해 장 대표는 나름의 신용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그는 “사전심사를 통해 동기가 뚜렷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고 수업 진행과정의 데이터로 나름의 평가모델을 만들었다”며 “지난해 7월 시범서비스를 신청한 학생의 97%가 과외비를 상환했다”고 말했다.

연내 새로운 후불제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장 대표의 다음 목표다. 그는 “취업에 성공하면 소득의 일정비율을 성과보수로 받는 ‘소득나눔(ISA)서비스’를 연내 시범도입할 예정”이라며 “과외로 시작한 후불제서비스지만 점차 서비스영역을 교육 전반으로 확장하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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