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바로 개정법의 적용 시점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개정내용은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임대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시행 후 갱신계약이 되거나 최초 계약한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기간에 따르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장받기 위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시도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함에 있어,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3개월 전부터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한 활동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주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게 되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법 시행 후 현재 계약 중인 관계에도 바로 적용된다”며 ”현재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들은 유념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주의점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는 두 가지 내용이 더 담겨있다. 전통시장도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상가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이 그것이다. 권리금의 보호대상으로 보다 많은 소상인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기존에 있던 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균형을 맞추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번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갑질의 시대를 겨냥한 입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라 평하며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가난한 소상공인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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