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친족기업 분리 활발…올 들어 5개그룹 16개사 독립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8.10.01 10:00

네이버-휴맥스 등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활용사례도 …공정위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인척이나 임원이 운영하지만 별개의 기업으로 운영되는 계열사에 대한 '독립경영' 인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들어 5개 집단 16개사의 친족 독립경영과 2개집단 24개사의 임원 독립경영이 인정됐다고 1일 밝혔다.

친족 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에서 분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올 4월 친족 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용 등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분리 때 모집단과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카카오 야스 △넷마블 영푸드 △OCI 유니온, 유니온머티리얼, 유니온툴텍 △KCC 퍼시픽콘트롤즈 등 4개 집단 6개사의 독립경영이 승인됐다.

앞서 6월에는 호반건설 계열의 청연홀딩스, 씨와이, 버키, 청인컴퍼니, 서연홀딩스, 센터원플래닛, 에스비엘, 청연인베스트먼트, 케이지에이치, 청연의학연구소 등 10개사도 독립경영을 인정받았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에 독립경영 승인신청이 접수됐기에 종전 규정에 따라 심사가 진행돼 분리됐다.

공정위는 친족 독립경영 인정 회사들은 신청 당시 종전 집단 계열회사와 상호 거래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행령 개정 이후 친족 독립경영이 신청된 4개집단 6개사 중 4개사는 종전기업집단과의 거래관계가 없었고 나머지 2개사는 거래비중이 3%미만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 분리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면서 친족 독립경영 신청 시 직전 3년간의 내역을 제출해야 하기에 규제회피 목적보다는 순수한 독립경영 차원에서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도입된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의 활용사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임원 독립경영이란 기업집단 소속 임원이 독립 경영하고 있는 회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사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행령 시행 이후 네이버(휴맥스 등 17개사)와 현대산업개발(제이알투자운용 등 7곳) 등 2개 집단 소속 24개사가 임원 독립경영을 신청했고 모두 인정됐다.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제도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정착·운용될 수 있도록 '독립경영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친족분리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경영 인정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임원 독립경영의 경우 기업경영현실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편입 신고와 동시에 독립경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립경영 운영지침 개정으로 독립경영 인정 및 취소제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제도운용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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