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승자도 안전벨트!' 뉴스1 제공 | 2018.09.27 15:40 =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메지 않은 채 차량을 주행하고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과 동일하게 3만원이 부과되지만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올라간다. 2018.9.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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