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28일 부터 시행 뉴스1 제공 | 2018.09.27 15:05 =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따릉이' 대여소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을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2018.9.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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