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 2018.09.27 12:25
성지건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21일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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