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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정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3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나올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이 10만원으로 늘어난다. 2018.9.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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