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식물류 10월부터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 2018.09.27 13:17

농, 일본 식물검역당국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 검역강화 따라

일본 정부가 10월부터 국내외 여행객의 휴대 식물류 및 우편물을 통해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본 식물검역당국에서 여행객의 휴대 식물류 및 우편물을 통해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검역강화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일본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르면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휴대 및 우편 식물류는 일본으로 가져올 수 없다. 또 식물류를 일본 검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가 없으면 여행객은 공항에서 식물류를 압수당할 수 있다. 샘플이나 선물로 농산물을 우편 발송할 경우 반송돼 돌아오는 피해도 예상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와 관련 일본 여행객들은 가방에 농산물이 들어있는 지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물류를 휴대했을 경우 공항·만에 위치한 검역본부를 찾아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본으로 보내는 우편물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는 경우, 가까운 검역본부 사무소에 연락해 식물검역대상 품목인지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의 증명서첨부 면제품목은 강황 등 건조식물, 견과류, 가공목재, 건조과일 등 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일본 식물검역당국과 검역방법 등을 협의해 여행객과 농산물 수출업체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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