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료를 위해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는 건강보험 심사일 기준 연간 350명 내외다. 지난해 양악환자 수는 400여명으로 최근 5년래 가장 많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대상이 선천성 기형 또는 악골발육장애 등 심각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양악수술이 절실한 비보험 환자는 연간 5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치과업계는 추정한다.
양악수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통상 120만~300만원 수준이다. 이는 비보험인 경우 수술범위와 기간 등에 따라 1200만~2500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해 10분의1 수준이다. 양악수술의 건강보험 기준은 저작(음식 등을 씹는 행위)·발음·턱관절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다. 다만 A씨의 사례처럼 외상 등 후천성 ‘악골(턱뼈)발육장애’로 안면 비대칭이 심하거나 위턱·치아와 아래턱·치아간 10㎜ 이상 어긋난 심각한 부정교합일 경우 외모개선을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아도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황순정 서울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A씨는 저작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지만 턱뼈의 성장저하로 안면 비대칭이 심한 환자였다”며 “당연히 기능개선과 함께 심미적 개선 목적도 컸다”고 말했다.
양악수술은 얼굴의 어긋난 골격을 바꾸기 때문에 남녀 모두 몰라볼 정도로 현격한 외모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보험적용 여부를 떠나 부정교합, 안면 비대칭, 주걱턱 등의 증상으로 고민이 깊다면 양악 치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치과업계의 설명이다. 양악수술은 원래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턱선을 깎아 연예인 수준의 외모로 탈바꿈하려는 게 아니라면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한다.
양악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코골이, 코퍼짐 등 부작용도 예방이 가능하다. 박재억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양악수술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대부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들”이라며 “90% 정도는 예상하고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술실력이 아닌 마케팅으로 양악수술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들이다. 이런 병원에선 부작용은 물론 사고 발생 위험도 크다. 그간 양악수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커진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합병증, 의료사고에 따른 사망 등을 조사해 병원의 등급을 매긴다”며 “국내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데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의 친절도, 만족도 조사에 앞서 의료사고에 대한 통계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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