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0월 온라인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8.09.27 08:39

"21일 온라인 뱅킹 장애 대책…"장애 원인 수수료 보상, 연체이력 삭제"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우리은행의 인터넷·스마트 뱅킹 이체거래 장애 사고와 관련해 오는 10월 한 달간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개인고객이며,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스마트·텔레 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온라인 뱅킹 장애로 영업점 창구를 통해 송금하면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로 인해 발생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입금 지연으로 발생된 연체이력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해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은행의 타행공동망 장애로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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