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5년간 퇴직자 전원 산하기관 재취업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8.09.26 14:32

[the300]김진태 한국당 의원 "관피아 악순환 고리 끊어야…보훈처, '보은처' 아냐"

/사진=이동훈 기자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를 퇴직한 고위공무원 전원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한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퇴직자 전원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재취업한 기관은 △88관광개발(3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명) △독립기념관(1명) 등이다.

지난 1월 31일 보훈처를 퇴직한 A씨는 마지막 보직이 보상정책과장으로 부이사관(3급)이었다. A씨는 퇴직 단 하루 뒤인 2월1일 88관광개발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2016년 7월29일 경남동부보훈지청장(서기관·4급)으로 퇴직한 B씨는 3일만인 2016년 8월1일 88관광개발의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2016년 2월26일 보상심의위원회 상임위원(3급 이상)으로 퇴직한 C씨는 같은 달 29일에 88관광개발의 감사 자리로 갔다. 88관광개발은 보훈처의 산하기관이다.

지난해 2월22일 보상정책국장(3급 이상)으로 퇴직한 D씨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로, 2015년 6월30일 서울지방보훈청장(3급 이상)으로 퇴임한 E씨는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으로 재취업했다.


2015년 6월16일 복지증진국장(3급 이상)으로 퇴임한 F씨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4년에는 3급 이상 퇴직자가 없었다. 지난 5년간 국가보훈처의 퇴직공무원 6명은 모두 감사나 사무처장 등 임원자리로 보직을 옮겼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17조)은 4급 이상 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 승인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위공무원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복지증진국장이나 보상정책국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나 이사로 재취업을 하는 것은 보훈처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이렇게 재취업을 하면 보훈처에 남아 있는 후배들이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며 "관피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곳이지, 보훈처 소속 고위공직자이 재취업으로 보은받는 징검다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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