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시 지역업체에 우선권

머니투데이 박치현 기자 | 2018.09.26 11:15

2000만원 이하 소액사업은 지역기업과 수의계약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에서 지도형태로 제공되는 지역업체 정보.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업체가 우선권을 갖도록 계약제도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2000만원 이하 소액 사업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업체와 먼저 계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과 지역이 주체가 돼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 5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장애인·저소득층·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진행한다.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되는 다른 사업은 가산점제도를 활용해 지역업체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수행 기회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에 기업유형별, 주요취급 품목별 분류한 지역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역업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다.


오는 11월부터는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실무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강북구에서 시범운영하는 계약 자문서비스도 내년부터 전 지역에 본격 도입한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력이나 회사 규모가 크진 않지만 지역을 잘 알고 역량을 갖춘 지역 내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주민주도'라는 도시재생 기본 원칙을 보장하면서 사라진 골목경제를 부활시켜 지역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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