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상 지방은 어떻게?…"한자 대신 우리말 쓰기도"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 2018.09.23 12:48
지방 예시. /사진= 네이버 지식백과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례상에 놓을 지방 쓰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방은 제사 등을 지낼 때 조상의 위패 역할을 대신하는 종이다. 폭 6㎝, 길이 22㎝의 한지(백지)에 글을 적는데 한지가 없다면 깨끗한 창호지도 가능하다.

돌아가신 부모의 차례를 모시는 경우 두 사람의 지방을 한 종이에 같이 쓴다. 이때 오른쪽에 어머니의 신위를, 왼쪽에 아버지의 신위를 적는다. 부모가 한 분만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한 분의 지방만 종이에 적으면 된다.

지방에 써야 할 내용은 총 네 가지다. 먼저 제사·차례를 모시는 사람(제주·祭主)과 고인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를 적는다. 그 다음 성별에 따른 호칭과 고인의 자리(신위)를 차례대로 쓴다.

차례상. /사진제공= 뉴스1
제사·차례에 모실 고인이 제주의 아버지면 '考'(고), 어머니면 '妣'(비)라고 쓴다. 조부는 '顯祖考'(현고조), 조모는 '顯祖妣'(현조비)라고 적는다. 고인이 제주의 남편일 경우 '顯辟'(현벽)이라고 쓰고 고인이 아내라면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실)이라 쓴다.

남자 조상의 직위는 보통 '學生'(학생)이라 쓰고 여자 조상은 '孺人'(유인)이라 쓴다. 이어지는 이름에는 남자 조상은 '府君'(부군)이라 쓰고 여자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를 기록한다. 자식이나 동생의 경우에는 이름을 적는다.


이후 마지막에 남·녀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신위(神位)라고 적으면 지방이 완성된다.

지방은 한자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한글로 지방을 적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자를 우리말로 옮겨 '현고학생부군신위'처럼 쓰거나 아예 '어머님 신위'·'아버님 신위' 등으로 간단하게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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