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사능 고철' 발생 업체가 피해자 손해 배상해야"

뉴스1 제공  | 2018.09.23 09:05

A사가 B사에 매도→C사, D사 납품 중 검출되자 소송
1심 "B사 배상"→2심·대법 "A사, B·C사에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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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2016.2.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여러 업체를 거쳐 납품받아 영업손실 등 손해를 봤다면, 배상 책임은 그 고철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원인이 있는 업체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철 재활용·판매사업을 하는 C사가 방사능이 검출된 고철을 납품한 A·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철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A사가 3356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철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자는 원인자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철을 처리해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유통시켜 거래 상대방이나 전전 취득한 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 원인자는 모르고 유통시켰대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C사는 2014년 3월 B사로부터 고철을 제공받아 D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고철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B사와 함께 이 고철을 B사에 공급한 A사를 대상으로 해당 고철을 납품하지 못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사만 C사에 1034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사에 대해선 "단순히 고철을 수집해 B사에 판매해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C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A사가 방사능 오염 고철을 발생시킨 뒤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되게 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뿐 아니라 B사로부터 고철을 취득한 C사에도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A사만 335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사는 항소하지 않아 C사가 항소한 부분에 대한 배상 청구만 기각해, 1심이 선고한 1034만원 중 531만원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A사가 C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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