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병인 과실 사고, 병원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뉴스1 제공  | 2018.09.23 09:05

"간병인 교육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 지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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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실질적인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병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A씨 유족이 B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병원에 입원했다. 같은 해 10월 간병인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로 가던 A씨는 간병인이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병원은 A씨가 넘어진 직후 치료했지만 구토증세를 보이던 A씨는 의식을 잃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CT 촬영 결과,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출혈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간병인은 A씨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고, 병원은 사용자로서 간병인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사고 직후, 제때 조치해야 함에도 소홀히 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간병인의 업무가 병원 입원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병원이 사고 이후 A씨에 대한 CT 촬영 내지 전원조치 지연에 따른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고령인 A씨는 중증 마비증상이 있어 거동이 매우 불편해 이동동작 시 간병인은 근거리에 대기하면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병원은 간병인들에 대해 지침에 담긴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간병용역 제공을 의뢰한 상대방은 간병인이나 간병사회가 아니라 병원이고, 계약까지 체결됐다"며 "간병인은 병원의 이행보조자이므로 병원은 A씨 사고에 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해 A씨가 사망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A씨 2000만원, 유족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족이 받게 되는 위자료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A씨 위자료의 절반인 1000만원과 유족 본인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해 150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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