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이패스는 켜두세요"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 2018.09.22 09:57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인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의 차량 흐름이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추석 연휴기간(23~25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다만 제3경인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방침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한다.

면제 기간 동안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단말기를 끄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이뤄진다. 일반 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하는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면제는 해당 기간 동안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예를들어 22일 저녁에 고속도로를 진입해 23일 자정 이후에 빠져나오면 통행료는 면제된다. 23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24일에 빠져 나가도 마찬가지다.



/사진=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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