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송 674만건…민사 늘고 형사 줄어

뉴스1 제공  | 2018.09.22 09:05

대법원 '2018 사법연감' 홈페이지 공개
1심 특허소송, 100% 전자소송 접수…쌍방동의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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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대법원 안 정의의 여신상. 2018.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소송은 674만여건으로 2016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018 사법연감'을 공개하고 작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674만2783건으로 전년도 674만7513건보다 0.07%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매일 1만8473건의 새로운 분쟁이 법원에 쌓이는 셈으로, 인구 대비로는 100명당 13건 가량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소송 중 민사사건은 482만6944건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전년도 473만5443건에서 다소 늘었다. 형사사건은 161만4463건(24%)으로 전년도(171만4271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가사사건은 16만1285건(2.4%)이었다.

민사소송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는 6만2860건으로 전년대비 2.13% 늘었다. 2심에 불복하는 경우도 1만5364건으로 전년대비 10.64% 증가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심 접수 건수는 8만3604건으로 전년대비 4.44% 줄었고, 상고심까지 간 경우는 2만5308건으로 전년보다 0.88% 늘었다.

지난해 1심이 진행된 이혼사건은 3만5651건으로 전년대비 4.6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4110건으로 전년보다 1.10% 증가했다.


작년 한해 1심 특허소송 863건은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양쪽이 전자재판으로 진행하기로 동의한 '쌍방동의율'도 전체의 84.7%에 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부의 주요 변화로는 Δ양승태 대법원장 퇴임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등 구성 변화 Δ사법제도 개혁 준비 Δ회생법원 설치를 꼽았다.

또 원로법관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최초로 5명을 지명했고, 2017년 정기인사부터 서울권 근무를 마친 장기 재직 지법부장을 경인권이 아닌 지방권으로 전보하는 2차 경향교류를 도입해 평생법관제 아래서 지속가능한 인사패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4일부터 재판장 허가로 1·2심 주요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이 가능해져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된 것, 대법원 변론을 토론방식으로 하고 참고인 범위를 확대한 것도 주요 활동으로 소개했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별·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담았다.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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