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잘 고르는 방법은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 2018.09.22 08:45

인증마크 확인 필수…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강과 실속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이는 받는 이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서도, 실용성까지 높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추석에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받는다. 원료·제조방법·인체적용시험 등 종합적인 평가에 모두 통과하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을 제품 앞면에 표시하게 된다. 해당 표기가 없는 유사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인증마크를 확인했으면 필요한 기능성을 선택해야 한다. 면역 기능·혈행 개선·항산화·기억력 개선·피로 개선·장 건강 등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30여 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보면 함유하고 있는 기능성 성분과 1회 분량 등 올바른 섭취량과 섭취방법까지 상세히 기재돼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 무분별하게 유입된 해외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직구·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들여온 제품에는 간혹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현행 법률에 따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 또는 제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제품들에는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구입 전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라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섭취하는 식품이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돼서는 안된다. 만약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니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건식협회는 "정식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판매 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며 "구입하려는 제품이나 광고물에서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확인한다면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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