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로 주가조작 158억 챙긴 일당 3명 구속기소

뉴스1 제공  | 2018.09.21 12:05

사채업자에게 빌린 투자자금,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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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하면서 허위공시 등 부정한 수단으로 1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무자본 M&A(인수·합병)라는 사실을 숨기고 경영참여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D조합 대표 A씨(60), E사 전 회장 B씨(62), 사채업자 C씨(49)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3월께 D조합의 명의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E사를 자본없이 인수·합병하기로 모의했다.

이 과정에서 E사의 주식 인수대금 200억원은 사채업자인 C씨 등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조합자금으로 가장한 차명 투자자금임에도 조합의 '자기자금'으로 허위공시했다.

또 전환사채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조합이 전환사채 100억원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원을 발행결정 공시한 뒤 C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빌려 인수자로 허위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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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9750원이었던 주가는 20일만에 299%가 폭등, 2만9200원까지 올랐고 이들은 약 1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김과 동시에 E사의 경영권을 갖게 됐다.


이들은 대량보유보고 의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해당일로부터 5일 이내, 이후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A씨와 B씨는 총 6회, C씨는 2회에 걸쳐 이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A씨와 B씨는 또 총 11회에 걸쳐 회사 자금 63억9000만원을 임직원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대여받고, 추가로 48억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특경법 상 배임, 횡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을 접수한 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면서 "현재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예금 등 80억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고, 향후 조치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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