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소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 2018.09.21 11:23

[the300]특수단, 향후 ‘윗선’ 규명하는데 수사력 집중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7.26.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세월호 사고 당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직원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21일 기소됐다.

지난 7월 국방부 특별수사단 출범 이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소 전 참모장이 처음이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TF에 참여하면서 기무사 요원들에게 세월호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령이었던 그는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이었다.

특수단은 그의 혐의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 안산지역 기무부대 등을 동원해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행위를 조직적으로 분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첩보를 수집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소속 부대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사찰 내용으로는 ▲불만·과격 등 유가족 분위기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TV시청내용이나 야간 음주 등 유가족 사생활 ▲유가족 성향의 강성·중도·온건 분류 등이었다.


소 전 참모장은 7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입건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기무사에서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돼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달 소 전 참모장을 민간인 사찰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그의 집과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추가 소환조사를 통해 지난 5일 구속했다.

소 전 참모장을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특수단은 앞으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 지시의 윗선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단은 “기무사의 유병언 검거 관련 불법감청 의혹을 포함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한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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