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위원장 "반부패·청렴으로의 의식 전환이 가장 큰 성과"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8.09.21 11:41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평가 발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사진=뉴스1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성과와 관련 "반부패‧청렴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돼야 한다고 보는 이른바 ‘청렴으로의 의식전환’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1일 곧 다가오는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관행도 바뀌며, 궁극적으로는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간 부패는 권력형 부패문제나 방산비리, 공무원의 뇌물수수‧횡령 등 일상생활과는 동 떨어져 있는 문제로 인식돼 왔다"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법의 수범자인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의 낡은 관행이 생활 속에서부터 근절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권익위가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국민, 공직자등, 영향업종 종사자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공무원·교원 등 절대 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되고 있으며 부조리한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아져 과거에는 부패라 인식되지 않던 행위들도 개선이 필요한 부패문제로 인식하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정상적인 사회생활과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 소위 더치페이'에 대한 인식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한 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던 '각자내기'가 편해지고 한 층 자연스러워졌다는 응답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가 선물, 경조사비의 가능한 액수 범위를 두고 이어진 논쟁을 끝내기 위해 올해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초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되 화환과 조화를 포함하는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유지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권익위가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 해 말까지 2만4757개 기관에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현황에 따르면 부정청탁 신고가 435건, 금품 수수 신고가 967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4,196건 등 총 559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 미신고 4096건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신고 1503건 중 83건의 신고사건에서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이뤄졌고, 현재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사건은 17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일부 기관에서 법을 다소 미온적으로 운영한 사례도 나타났는데, 권익위는 현지 점검과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등을 통해 각급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독려해 가고자 합니다.

이에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협찬‧후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각급기관들의 내부규정 등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갈수록 은밀해지는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부패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보상금과 포상금도 적극 지급해 내부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각급기관이 법 위반신고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법 위반 관련자를 엄중히 제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사회 각계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참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노력만으로 국민들이 '청렴'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사회에서 기업·언론·학계 등 민간의 각 분야에서 청렴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3월 공공·경제계·직능계·시민사회·학계·언론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출범시킨 것을 계기로 반부패 혁신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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