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의 공식 수행원으로 북한을 다녀온 김 장관은 이날 20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해양수산분야의 방북 성과와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 방북 기간 중인 이달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해양수산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폅면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중국불법어선 등 불법어로차단, 남북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 동해 공동어로구역은 이번 합의에서는 제외됐다. 서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동해로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서해5도 접경수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그동안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각종 규제완화도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서해5도 어업인 대표, 인천시, 옹진군, 해경, 해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어장 확대 △야간조업 허용 등 조업시간 연장△침체어망 수거 등 어장정화사업 등의 건의 사항을 해수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 외에)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해주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등의 내용 등도 담겼다"며 "추가적 군사협의 이후 다양한 해양수산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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