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잘못으로 인한 가맹점 매출 피해 구제…가맹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18.09.20 21:31

[the300]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의무를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의 '갑질' 행위로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면서 매출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유동수‧이찬열‧김관영‧이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의무를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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