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형량, 5년→7년이하 징역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18.09.20 20:16

[the300]20일 국회 본회의 형법 개정안 통과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해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에 형량을 상향 조정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함께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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