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해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 효과가 높지 않다는 지적에 형량을 상향 조정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현행법체계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보다 무거운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도 함께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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