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지반붕괴 사고 관련 시행사 대표 등 6명 출국금지

뉴스1 제공  | 2018.09.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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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인근 공사장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붕괴위험에 처해있다. 2018.9.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지반 붕괴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시행사 대표 등 공사 책임자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49세대 규모 공동주택 공사를 진행 중이던 시행사 대표 A씨(35)를 비롯해 B씨(48) 등 토목감리사 3명, C씨(44) 등 설계사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수사대상이지만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시공사 사무실을 비롯해 설계사, 감리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경찰은 시행사 대표 A씨를 제외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6명 중 5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또 동작구청 담당자 D씨(31), 시공사 소장 E씨(56), 유치원 원장 등 20여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구청, 시공사, 감리사 등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이와 별개로 동작구청이 지난 18일 시행사, 감리사, 설계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오후 11시22분쯤 동작구 상도동의 49세대 규모 공동주택 공사장에서는 흙막이가 붕괴하면서 축대가 부러져 가로·세로 50m 크기의 지반 침하(땅 꺼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장 인근에 있던 4층짜리 상도유치원이 10도 정도 기울었고, 10일 부분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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