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 논란 끝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8.09.20 21:26

[the300]20일 찬성145 , 반대 26 가결

/사진=이동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인터넷은행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했다.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정재호·김관영·유의동·박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터넷은행법을 포괄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지난 17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최종합의가 반영된 결과다.

대안에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는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시켜 34%로 한도를 상향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영향과 ICT(정보통신) 자산비중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부대의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ICT 자산비중이 높아 금융과 ICT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ICT 자산비중이 높은 기업'은 기업집단 내에서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비금융사 자산 합계액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


KT는 자산이 10조원이 넘어 이미 상호출자제한기업이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도 자산이 10조원 가까이 달해 조만간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기업들은 그러나 ICT 자산비중이 높아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삼성, SK 등은 ICT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여당 내부에서 우려가 지속된 은행의 사금고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의 지분취득 금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등을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하는 규제방안을 담았다.

또 인터넷은행의 업무범위인 영업방식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외 법인에 대한 대출 금지하고,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면 영업을 허용했다. 감독, 검사, 과징금, 벌칙 등은 현행 은행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특수성 반영해 일부 제재조치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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