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국회 법사위 통과…혁신 기술·서비스 규제완화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18.09.20 18:21

[the300]1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20일 통과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홍익표‧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융합촉진법을 심의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법안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는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규제 특례와 사업 임시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산자부 장관에게 관련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면 산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회신한다는 '규제 신속확인' 규정도 마련됐다.



규제 특례와 임시허가 기간은 '2년 및 2년 연장'으로 정해졌다. 임시허가의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 내에 관련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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