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산자위 소위 통과…"산업·사업 특례 모두 포함"

머니투데이 이재원 , 김하늬 기자 | 2018.09.20 14:49

[the300]'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명칭 확정…기한은 2+2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장/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중기소위)가 20일 특정 지역에 한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을 의결했다.
산자위 중기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지역특구법) 총 4건에 대한 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는 쟁점이 됐던 특례 적용 범위에 대해 '산업'과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기한은 기존 2년에 추가 2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 특례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19개 특례 가운데 3가지가 수용됐다. 각각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의 직접공급 허용 △관광단지 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립 허용(관광공사나 지방·지역 공공기관에 한해) △관광지역 내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허용 등이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거론된 일부 특례는 제외됐다. △공유민박업 신설 허용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을 신고제로 완화 △농지진흥지역 해제 등이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소위 회의에서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이것이 신고제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무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정해졌으며 역시 여야간 쟁정이 됐던 법안명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결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당 안인 '규제프리존'을 한글로 변환한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신산업융합촉진법(규제샌드박스법)은 일반론적인 법이라 이것이 통과되면 대기업이나 수도권으로 샌드박스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지역특구법을 통과시켜 지방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특구법 의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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