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리베이트' 파마킹, 공정위 상대 과징금 소송 승소(종합)

뉴스1 제공  | 2018.09.20 11:45

법원 "자진 시정 결의·실행에 따른 감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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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억원에 달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린 제약업체 파마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9일 파마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파마킹은 간질환치료제 닛셀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회사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전국 병·의원를 상대로 14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뿌린 파마킹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현금 77억원과 63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는 매달 처방금액의 10~25%를 미리 지급하는 처방보상비(약 98억원)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제약판매비(약 41억원) 등 형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7년 3월 파마킹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파마킹은 같은 해 5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처방보상비 제공 등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특허를 보유한 오리지널 의약품은 종합병원의 처방구조상 처방보상비 지급이 불가능하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판매된 의약품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돼야 한다"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는 6년8개월 동안 의약품 채택과 처방 등에 따라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부당이득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거래상대방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다만 Δ위반행위 내용 Δ부당이득 Δ피해규모 Δ평균매출액 Δ관련매출액 등 세부평가 기준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위반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산정점수는 2.0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2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오인이나 기준을 잘못 적용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파마킹이 자진 시정을 결의·실행해 경쟁질서 회복과 관행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위반행위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대표이사가 실형을 복역했다"며 "고객유인 행위 재발을 방지할 확실한 동기를 가지게 됐으므로 자진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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