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이용 2~3차 하도급 의무화, 21일 시행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8.09.20 12:00

결제대금 대중소기업협렵재단 보관 '압류 불가'…연쇄부도 문제점 개선

대기업이 1차 하도급기업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결제대금 비율만큼 1차 하도급기업도 2~3차 기업에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제도가 2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어음대체 수단인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은행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이들 기업에 적용하는 저금리를 2차, 3차 하도급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중기부는 우선 하청업체 결제일까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결제대금 예치계좌에 대금을 보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결제대금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연쇄부도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어금결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다. 특히 2~3차 기업에 지급하는 대금도 대기업이 지급한 비율만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해 제도 확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3월 정부가 공포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 시행령 개정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8월말 기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1차 하도급기업에 지급한 금액은 252조원(98.8%), 1차 하도급기업 이하 금액은 3조원(1.2%)이다. 참여기업은 대기업 포함 336개사다.

중기부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0.1~0.2%)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연쇄부토의 위험이 있는 약속어음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업간 대체 결제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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