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부실기재 웅진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8.09.19 21:27

부채 727억원 자본으로 처리…자회사 지급보증 사실 누락 적발도

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부채를 자본으로 잘못 계상하고 자회사 지급보증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웅진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에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등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웅진은 2013~2014년 회생절차 과정에서 부채로 처리해야 할 출자전환 채무 727억원어치를 자본으로 회계 처리해 제재절차를 밟았다.

또 2014~2016년에는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596억원어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2016~2017년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을 줄여 계산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웅진의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웅진 외부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감사소홀 정도가 큰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웅진에 대한 감사제한 1년 및 상장사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 제재를 결정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이연법인세 재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 등 혐의로 상보에 대해 과징금 4억 8260만원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특수관계자 거래 상세 내역 주석을 미기재하는 등 행위로 적발한 이엘케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등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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